외출외박휴가 - 육군편
1. 외출, 외박, 면회 외박은 분기 1회 1박 2일, 외출은 월 1회 (외박 미시행 월) 시행 가능합니다! 평일일과이후 외출은 월 2회 이내 가능하며, 일과이후~저녁 점호 전까지 가능합니다. 면회는 평일과 휴무일에 실시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평일은 일과후~저녁점호전까지, 휴무일은 일과시작시간~저녁점호전까지 허용합니다! 2. 휴가 휴가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연가란 전 장병에게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휴가, 공가란 공무수행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치료를 위하여 허가할 수 있는 휴가, 청원휴가란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허가할 수 있는 휴가, 특별휴가는 위로, 포상, 보상,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가는 18..
2019.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