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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휴가 - 공군

by 공.대.남 201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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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 외박
성과제 외박은 6주에 2박 3일씩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외박입니다. 보통 대다수의 병사들은 6주에 한 번 꼴로 휴가를 나갑니다. 집이 자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성과제 외박의 주기를 8주 4일, 12주 6일로 늘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과제 외박만 쓰기 보다는 연가나 포상/위로휴가 등을 성과제 외박에 붙여 긴 휴가로 만들어서 나갑니다.


연가
소위 '무적휴가'라고 불리는데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과제 외박에 붙이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군 생활 8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총 3번, 각각 10일, 11일, 11일로 총 32일 지급받습니다.


포상휴가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는 병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능력 중심 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포상휴가는 “병사로서 본분을 다한 일, 모범을 보인 일, 특출한 성과를 거둔 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병사들이 가장 빈번하게 쓰는 포상휴가 같은 경우 마일리지 포상입니다. 가급적 받은 직후 최근접 외박에 붙여서 사용하길 권하며, 취득 후 6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포상휴가는 종류에 상관없이 2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21번째 포상부터는 포상외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말 당일치기 외출)


위로휴가 “특정 행사나 일과를 준비하면서 남달리 고생한 일, 헌신하는 태도를 보인 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청원휴가 가족의 경조사에 참여하거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휴가입니다. "병사의 경우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때 5일, 조부모와 외조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한 때 3일을 적용하고, 조부모, 외조부모가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5일을 적용하며, 왕복을 위해 추가일수가 필요할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추가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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