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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상증자 받는법

by 공.대.남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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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의 경우

거래정지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냥 주식수만 늘어날뿐 일반거래엔 문제가 없어요.

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우선배정후 실권된 주에 대해 일반공모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그외 3자배정, 일반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배당이든 증자든

권리를 부여받기위해선 기준일을 명확히 아셔야합니다! (배당은 추후 다시 설명)

증자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을 잘 보세요!

이날짜 기준으로 (결제가 완료된) 주식을 갖고있어야

해당계좌에서 증자참여권리가 발생합니다.


*결제완료란, 2일전에 매수해서 오늘날짜로 결제가 완료된상태를 의미.


또한 신주배정주식수도 공시가 되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 대략 구주1주당 0.5주가 신주 배정되네요.

즉 2주갖고있으시면, 1주가 추가로 생깁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고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선

소극적요건과 적극적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야하는데,


소극적 요건이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있는것을 의미한다면

적극적 요건은 구주주 청약예정일에 계좌에 청약금을 입금하고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해당 증권사(대표주관사)에서 청약금을 증권게좌에서 인출해가면서 신주배정을 받기위한 과정은 마무리가됩니다.


신주 발행가는

영업이익은 불변인상황에서
증자를 함으로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즉 한주당 가치는 줄어들게 되며,
이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주가는 보통 신주발행가로 일정부분 수렴하게 됩니다.

1차 발행가 산식이 공시에 게재되는데요, (적용할인율도 게재됨)


현재 주가가 7200원인데, 신주발행가는

= 7200원 x (1- 할인율) / [1 + (유증비율 x 할인율)]

= 7200원 x (1- 0.25) / [1 + (0.5 x 0.25)]

= 대략 4800원



즉 현재가 7200원인 종목이, 증자이후 4800원정도로 가격형성이 됨을 짐작할수있습니다.

물론어디까지나 동일하게 되진않죠. 그냥 참고만..



기준일에 종목을 보유했지만, 특정사유 혹은, 증자이후 주가가 예상치보다 더 빠질거 같은경우

기존에 발급된 신수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거래가능기간도 공시에 적시되있어요. 상장거래방식 하단 기간에 9월21일~10월2일. 보이시죠?

hts상에서 상장 주식을 파는 것처럼 신주인수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통 신주인수권증서는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투자자라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매도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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