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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상증자,무상증자

by 공.대.남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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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해 자본을 조달받게 됩니다. 바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채권발행, 증자 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 증자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2가지에 비해 증자가 기업에게 유리한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 채권을 발행하던 발행주체인 기업은 채권회수 및 대출상환을 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자의 경우는 주식시장에 발행만 하고, 매년 이에 대한 배당금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배당금조차 사실 기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두가지 조달 방법에 비해 매우 유리한 셈이죠.


 

유상증자란?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팔아 회사의 자본금을 조달하는 것을 바로 이 유상증자라 합니다. 이 때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란 것을 발행하게 되는데, 주주가 이를 사게 되면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고, 이를 포기하게 되면 주식을 배정받지 않으며, 배정받지 못한 주식은 실권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가 투자자에게 호재일까요?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 자본잠식 등의 우려가 생겨 증자를 하게 되는경우에는 '우리 회사 지금 힘듭니다'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 기존 주주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주식에 접근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즉,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반면 회사 규모가 급격하게 커져 빠른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출범 이후로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와 대출수요로 인해 자본 확충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셈이죠. 호재뉴스에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유상증자가 투자자들에게 좋은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자의 행위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원인을 따져보면 됩니다. 좋은 원인으로 인한 증자의 경우 투자자들에겐 호재가 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유상증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

주주배정방식이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주주들 중 유상증자를 원치 않는 주주들은 이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권주가 생기게 됩니다. 즉, 배정을 받지 못한 주식이 생기는 것인데요. 실권주가 발생하면 보통 의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주 및 제3자에게 다시 배정하게 됩니다.



일반공모방식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방식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상장(IPO)때 주주들이 청약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증자를 주관하는 증권회사는 증자 총액을 인수인계하게 되며, 증권회사는 비주주 일반인들로부터 공개청약 방식으로 공모합니다.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권주는 다시 기업에게 인수인계하게 됩니다.



제3자배정방식

기존 주주나 회사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배정방식입니다.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실패할 염려가 있거나 경영권이나 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인수권 우선 배정이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실권주 처리 역시 제3자배정방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란?

기존주주에게 무료로 주식을 줘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는 투자자에게 호재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확대를 제외하고 무상증자가 기업의 주가에 호재가 되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회사들이 일시적인 주가부양과 대주주 지분확대의 기회로 삼기 위해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락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기준일 이전에 결제했다면 권리를 행사한 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를 하다보면 회사가 증자 또는 배당을 할때 기준일 이전의 주식 소유자들에게만 증자,배당을 실시하고 기준일 이후의 매수자들에게는 증자와 배당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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