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1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정부가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따르면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저립해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3년 만기 후엔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요건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 (연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정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번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인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 2020. 1.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