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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2

유상증자 받는법 증자의 경우 거래정지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냥 주식수만 늘어날뿐 일반거래엔 문제가 없어요. 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우선배정후 실권된 주에 대해 일반공모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그외 3자배정, 일반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배당이든 증자든 권리를 부여받기위해선 기준일을 명확히 아셔야합니다! (배당은 추후 다시 설명) 증자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을 잘 보세요! 이날짜 기준으로 (결제가 완료된) 주식을 갖고있어야 해당계좌에서 증자참여권리가 발생합니다. *결제완료란, 2일전에 매수해서 오늘날짜로 결제가 완료된상태를 의미. 또한 신주배정주식수도 공시가 되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 대략 구주1주당 0.5주가 신주 배정되네요. 즉 2주갖고있으시면, 1주가 추가로 생깁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고 신주를 배정받기 .. 2020. 4. 29.
유상증자,무상증자 기업은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해 자본을 조달받게 됩니다. 바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채권발행, 증자 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 증자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2가지에 비해 증자가 기업에게 유리한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 채권을 발행하던 발행주체인 기업은 채권회수 및 대출상환을 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자의 경우는 주식시장에 발행만 하고, 매년 이에 대한 배당금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배당금조차 사실 기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두가지 조달 방법에 비해 매우 유리한 셈이죠. 유상증자란?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팔아 회사의 자본금..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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