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금액 및 이를 전제로한 주주의 권리,의무로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 증권으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 청구권을 갖습니다.
예를들면 발행주식수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일반 주주들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의결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25%), 그리고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즉 총 발행주식수의 50%+1주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의 원하는데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사를 선임/ 해임 할 수 있고,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즉 50%+1주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 인사를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50%+1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유 비율별로 행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고, 이를 통해 경영에 참여 할 수 있고, 경영진을 견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의결은 힘들고, 개인투자자가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 이상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3% 이상 :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업무/재산상태검사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사검사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10% 이상 : 해산판결청구권, 정리개시청구권
이러한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통한 방법인데요
유통시장이란 코스피,코스닥등과 같이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대부분의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발행시장으로
기업이 증자나 공개입찰을 통해 실제 기업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기업과 기업간의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 증권회사의 영업소 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인
객장에 가거나
전화를 통해 주식을 매매 했어야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웠죠.
하지만 현재는
HTS(Home Trading System)와 MTS(Mobile Trading System)의
발달로 많은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주식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주식거래 활동계좌는 2702만개로
작년 한해에만 200만개의 계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식투자자는
복수계좌를 가진 투자자도 있어
약 18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식투자를 잘하면 본업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나
잘못된 방식으로 섣부르게 접근하시면
큰 손실을 낼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
주식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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